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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아닌데…해외직구 레이저제모기 허위광고 960건 적발

등록 2020.07.09 11:2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레이저제모의료기기로 알려진 펄스광선조사기(IPL)를 판매하는 온라인사이트 1460건을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960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해외 구매대행 및 직구제품을 의료기기로 표방해 소비자를 오인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이중 모발 성장을 억제하는 등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꾸민 52건에 대해서는 사이트 접속을 차단했다.

국내 허가된 의료기기 및 공간품 광고에서는 거짓·과대광고나 의료기기 오인광고 등 위반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제모 또는 피부질환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제품을 구매할 경우 의료기기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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