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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회계부정' 휘문고 '자사고 취소' 절차 돌입

등록 2020.07.09 11:23

학교법인 이사장 등이 거액의 학교 공금을 횡령해 대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이 서울 강남구 휘문고등학교에 대해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를 밟기로 결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9일 자체 감사와 경찰 수사, 법원 판결로 회계 부정 사실이 밝혀진 휘문고에 대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고밝혔다.

휘문고 학교법인 휘문의숙 김모 명예이사장은 지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6년 동안 휘문고 행정실장을 겸임한 박모 법인사무국장과 공모해 한 교회로부터 교내 체육관·운동장 사용료와 '학교발전 기탁금'을 받는 방식으로 모두 38억2500만원의 공금을 횡령했다.

또, 김 명예이사장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학교법인 신용카드로 2억 3900여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카드대금 중 일부를 학교회계에서 지출했다.

명예이사장의 아들인 당시 이사장도 이런 행위를 방조했다.

이사장과 법인사무국장은 지난 4월9일 대법원 판결로 각각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명예이사장은 1심 선고 전 사망해 공소가 기각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이후 청문을 거쳐 교육부 동의를 구할 예정이다.

교육부가 동의하면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되고 기존 재학생들은 자사고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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