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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좀 들어라"…5살 외손자 때린 할머니 벌금형

등록 2020.07.09 12:03

외손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며 엉덩이를 때리고 말리는 시민까지 폭행한 70대 여성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 동부지방법원 형사5단독 하세용 판사는 9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73살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물리적 가해행위가 훈육으로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송파구 한 쓰레기 분리수거 집하장 인근서 킥보드를 타던 5살 B군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손바닥으로 엉덩이 등을 수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나가던 시민 C씨가 이를 말리자 “얘가 네 자식이냐”며 다리를 발로 차고 옆에 있던 C씨 딸의 머리채까지 붙잡아 흔든 것으로 파악됐다. / 권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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