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단독] '인국공' 정규직 전환 대상에 '성비위' 연루자도 포함

등록 2020.07.09 21:43

수정 2020.07.09 21:56

[앵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따라 협력업체 직원 1900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게 과연 공정한 것인가 하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진이 정규직 전환 대상자들을 살펴봤더니 과거 성 비위 관련 사건에 연루됐던 사람들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불공정 논란에 이어 정규직 전환 대상자를 제대로 검증했는지 또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 인천국제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선 직고용 대상 업체 직원들의 성비위 사건들이 지적됐습니다.

공사 측이 당시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 보안검색 용역업체 직원은 회식 중 성추행 사건으로 강등과 감봉 징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해당 직원은 지난달 인국공이 발표한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공사 인사규정 상 금고 이상 형이나 징계 해고 처분을 받아야 결격 사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과거 성비위 사건에 연루된 뒤 퇴사했다가 재입사한 것으로 알려진 직원도 직고용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해당 직원은 "징계나 법적조치가 없었고 퇴사는 개인 사정이었다"며 "10년 전 일을 (이번 채용과) 엮는 의도를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야당에선 성비위 문제뿐 아니라 채용 과정 전반에 대한 보다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주환 / 미래통합당 의원
"문제가 있던 사람들이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정규직 전환에 무임승차하는 것이 과연 공정하고 정의로운 결정인지 철저한 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인국공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정규직 전환 채용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김정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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