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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폭행·업무상 횡령 혐의' 장애인 복지관 이사장 등 불구속 기소

등록 2020.07.10 10:21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장애인복지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전북 장수의 한 복지과 이사장 67살 A씨와 원장 60살 B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6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중증 정신장애를 앓는 장애인 16명을 폭행하고 이들의 생계급여 등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 등이 장애인들을 상대로 강제로 일을 시키고 신체적 학대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장애인들이 강제 노역을 거부하거나 말을 듣지 않으면 수시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검찰은 입소 장애인 명의로 지급된 생계급여 등 8900만원 유용 정황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또 장애인 4명을 추행하고 피해자들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사장 등이 중증 장애인이고 출석 요구에도 매번 순순히 응해 구속 수사를 하지는 않았다. / 박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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