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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율 12%·종부세율 6%까지 인상"…정부 '주택시장 안정 보안대책' 발표

등록 2020.07.10 15:54

수정 2020.07.10 17:01

정부가 10일 다주택자와 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고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의 '주택 시장 안정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홍남기 실수요자 보호,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이라는 3대 기조를 원칙으로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을 상향 조정하고 단기 보유자·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해 퇴로를 마련하는 것과 더불어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기로 했다. 또 실수요자 부담을 경감하고 임대사업제 제도를 개편했다.

우선 취득세율을 12%까지 대폭 인상하고 종부세 최고 세율은 1.2%~6.0%까지 확대한 현행 종부세율은 0.6~3.2% 이며 정부는 앞선 12.16 대책 발표 때 종부세율을 0.6~4.0% 까지 올리기로 했는데, 이번에 특정가액 이상 종부세 과세표준을 내리고 최고세율을 상향한 것이다.

또 1~2년의 단기간에 주택을 사고 팔아 양도차익을 얻었거나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아 양도차익을 얻었을 때 양도세를 중과한다. 양도소득 기본세율에 추가되는 중과세율을 규제지역 2주택자는 10%p에서 20%p 3주택자는 20%p에서 30%p까지 올린다.  1년만 보유했을 경우에는 40%에서 70%로 1~2년 미만 보유는 기본세율에서 60%까지 부과한다. 이 경우 지방소득세 10% 가산까지 감안하면 단기 차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정부는 서민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부담은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20%에서 25%로 확대하고 민영주택도 생애 최초 특별공급 대상으로 포함시켜 물량 비중을 7~14%로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생애최초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은 생애 최초로 3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모두에게 확대 적용한다. 또 현재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되는 생애최초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도 생애 최초로 3~4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모두에게 적용된다.

주택담보대출 LTV를 10%p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 문턱을 연소득 6~7천만원 이하에서 8천만원 이하 생애 최초 구입자는 9천만원 이하로 낮추는 방안도 포함됐다.  전월세 자금 지원도 강화돼 전세대출 금리는 0.3%p 월세대출 금리도 0.5%p 인하한다. 청년대상 전세대출 한도는 5천만원에서 7천만원까지 확대해 지원한다.

정부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으로는 도심고밀개발 추진,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조정, 기관이전 부지 활용 검토, 공공관리형 재건축·재개발 사업 촉진, 도심내 공실 활용 등 다양한 대안들을 놓고 활로를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권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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