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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강화 대상국서 입국 외국인 13일부터 '음성 확인서' 의무화

등록 2020.07.10 15:59

수정 2020.07.10 17:0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오는 13일부터 방역강화 대상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입국할 때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발급한 PCR(유전자 증폭검사) 음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음성 확인서는 재외공관이 지정한 해당 국가의 검사·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하는데, 음성 확인서를 제출했어도 입국일로부터 2주간 자택이나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하고 입국 3일 내 진단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또 어제부터 방역강화 대상국에서 들어오는 정기항공편의 경우 좌석점유율을 60% 이하로 운항하고 이들 국가로 출국하는 경우 재입국을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유입 일평균 확진자는 5월과 6월 각각 6명, 11명에서 이달 들어 지난 8일까지 일평균 20명으로 폭증했다.

국가별로는 카자흐스탄과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에서 들어오는 입국자의 확진 비율이 높다.

중대본은 구체적인 방역강화 대상 국가 명단은 외교관계 상 공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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