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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궁했다" 조주빈에 개인정보 팔아넘긴 공익 징역 5년 구형

등록 2020.07.10 18:09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넘긴 전직 공익근무요원 최모(26)씨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최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개인정보를 무단 판매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조주빈에게 제공한 개인정보로 심각한 2차 피해가 발생했다"고도 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최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씨도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싶다"면서 "돈이 궁해서 개인정보를 넘겨줬다"고 말했다.

또 "부탁받은 개인정보가 대부분 유명인이라서 (조주빈이) 단순 호기심에 개인정보를 원하는 줄 알았다" 검찰은 최씨가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공익요원으로 근무하면서 6개월 간 약 200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했고, 이 중 100여명의 정보를 돈을 받고 조씨 등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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