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박근혜, '국정농단·특활비' 파기환송심서 징역 20년…10년 감형

등록 2020.07.10 21:31

수정 2020.07.10 21:45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과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일부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형량이 10년 줄었는데, 재판부는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다하지 못했지만,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다"고 했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늘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재판에도 불출석했습니다.

선고는 20분 만에 끝났습니다.

재판부는 뇌물 혐의에 대해선 징역 15년에 벌금 180억원,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추징금 35억원을 납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형량이 10년이나 줄어든 건 강요죄와 직권남용죄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대통령으로서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못해 국정에 커다란 혼란을 연출했다"며 "중한 처벌을 받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별로 없어보이고, 피고인은 정치적 파산 선고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파기환송심에서도 "범죄 사실과 관련해 고의나 인식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해왔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주일 안에 상고하지 않으면 박 전 대통령의 형사 사건 재판은 마무리 됩니다.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불법 개입 혐의로 징역 2년 형도 확정된 상태라 지금까지 선고된 형량을 모두 합치면 22년입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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