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위험국 외국인 '음성 확인서' 의무화…10일부터 교회 소모임 금지

등록 2020.07.10 21:33

수정 2020.07.10 22:02

[앵커]
코로나 확산세를 잡기 위해 정부가 추가대책을 내놨습니다. 코로나 해외유입을 막기 위해 위험국에서 들어오는 외국인에겐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 했고,  교계의 반발에도 오늘 저녁부턴 교회 소모임도 금지됐습니다.

관련소식, 최원영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인천에 사는 카자흐스탄 국적의 5살 어린이 등 어제 카자흐스탄 입국자 6명이 확진됐습니다.

카자흐스탄 확진자는 최근 일주일간 67명이 나왔는데 이는 전체 해외유입 사례의 40%에 육박합니다.

특히 카자흐스탄에선 원인 불명의 폐렴도 번지고 있습니다.

이에 방역당국은 오는 13일부터 방역강화 대상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음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윤태호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출국일 기준으로 해서 현재 48시간으로 되는 거고 음성확인서 확인되지 않으면 아예 비행기 탑승이 제지가 되는 상황이고….”

오늘 저녁부터는 교회 소모임도 금지됐습니다. 최근 정규 예배가 아닌 교회 소모임을 통한 감염 사례가 늘자 내려진 방침인데, 교계 반발이 거셉니다.

사람이 붐비는 식당이나 카페, 클럽과 노래방은 그대로 두고 종교의 자유만 침해한다는 겁니다.

김태영 / 한국교회총연합 이사장
“어떤 정부기에 도대체 예배드리는 행위에 대해서 간섭합니까. 앞으로 그러면 목사 설교 하지 말라고까지 하겠네요.”

교회 소모임 금지를 반대하는 청와대 청원에는 이틀 만에 35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TV조선 최원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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