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7

채널A 이동재 前 기자 곧 영장 청구할듯…MBC 수사는?

등록 2020.07.11 19:25

수정 2020.07.11 19:56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수용하면서, 서울중앙지검의 채널A 사건 수사는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기존 수사팀 주장대로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의 신병 확보에 나서고, 형평성 논란이 일었던 제보자 지씨와 MBC에 대한 수사도 다시 들여다 볼 것으로 보입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채널A 사건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이 박탈되면서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수사의 전권을 쥐게 됐습니다.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가 우선 거론됩니다.

수사팀은 이 전 기자의 신병 확보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소환을 주장하면서 대검 지휘부와 마찰을 빚었습니다.

이 전 기자의 강요 미수 혐의 성립 여부를 놓고 시작된 대검과 지검의 갈등은 결국 추미애 장관의 지휘권 발동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중앙지검은 채널A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지만, 사건의 단초가 된 제보자와 MBC에 대한 수사도 재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중앙지검이 '제보자 X' 지 모씨에 대한 핸드폰 확보 등을 하지 않고, MBC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지 않은 것은 '편파 수사'라는 의심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외부 전문가들의 판단을 받는 '수사심의위'는 변수입니다. 채널A 이 전 기자 측이 신청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여부는 이르면 오는 13일 결정되는데,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가 신청한 수사심의위 소집은 이미 결정된 상황입니다.

같은 사건에 대해 두 개의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릴 가능성도 있어 채널A 수사 속도에 차질도 예상됩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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