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7

금수저가 혜택 보는 부동산 대책 '특별공급'에 청년들 허탈

등록 2020.07.11 19:30

수정 2020.07.11 19:56

[앵커]
 어제 추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도, 젊은 층들의 하소연이 쏟아집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 문을 넓혔지만,, 이 혜택이 일반 직장인은 비껴가고, 자산이 있는 '금수저 청년'들에게 주로 돌아갈 거란 지적이 나오는데요

김주영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젊은 세대가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새 아파트를 분양받도록 배려하는 게 신혼부부 특별공급입니다.

정부는 7·10 대책을 통해 분양가 6억 원 이상 생애 첫 주택을 사는 신혼부부의 신청 기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까지로 늘렸습니다. 맞벌이의 경우 140%까지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외벌이 2인 가구는 월 평균 569만 원, 맞벌이 부부는 613만 원 이하를 벌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2018년 기준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월급은 501만원, 중소기업은 231만 원. 구매력이 있는 웬만한 맞벌이 부부에게는 특별공급 혜택이 '그림의 떡'인 셈입니다.

송인호 / 경기도 오산시
"현재 30대 초반 중반들이 보통 결혼들을 많이 하시는데 거의 두 사람 합치면 600만 원은 넘는 거 같고요."

오히려 소득은 낮고 기본 자산이 많은 이른바 '금수저'들이 주로 혜택을 볼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대해 정부는 '검토하겠다'는 입장만 내놨습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자산 기준을 도입하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또 한 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검토한 건 없습니다."

올해 상반기 분양한 서울 아파트 2144채 중 특별공급은 335채.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이 중에서도 20-30%에 불과해 이래저래 청년들의 접근은 쉽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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