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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父 고발사건 경찰에 넘겨

등록 2020.07.12 15:35

수정 2020.07.12 16:24

검찰이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씨에 대한 고발 사건을 경찰로 넘겼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 범죄조사부는 손씨 아버지가 고발한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사건을 지난 8일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넘겼다.

중앙지검은 “법원의 인도거절결정 취지 등을 고려한 재배당”이라고 설명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기록 검토 이후 조만간 손 씨의 아버지를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손정우의 아버지는 지난 5월 11일 서울중앙지검에 손 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아버지가 아들을 고발한 것을 두고 인도심사 대상에 오른 손 씨의 미국 송환을 막으려 하는 방법이란 비판이 일었는데, 사흘 뒤인 같은 달 14일 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형사 4부에 배당했다.

법원은 지난 6일 손씨에 대해 인도 거절 결정을 내렸고, 그 이틀 뒤인 지난 8일 이 사건을 여성아동 범죄조사부에 재배당했다.

하지만 여성아동 범죄조사부는 경찰이 2017년 말 내사단계에서부터 손씨 등을 수사한 점 등을 고려해 사건을 경찰로 내려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 백연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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