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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코로나 유행국 4개국 입국 외국인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등록 2020.07.12 18:42

수정 2020.07.12 18:51

내일(13일)부터 국내로 들어온 외국인 선원은 임시생활시설에서 14일간 격리된다.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해양수산부로부터 보고받은 '외국인 선원 임시생활시설 운영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내일 부산, 여수 등 2개 권역에서 임시생활시설을 우선 개소한다.

부산권은 부산과 마산, 울산, 포항, 동해 등 강원도·경상도 항만입국자, 여수권은 인천과 평택, 대산, 군산, 여수, 목포 등 서·남해역 항만입국자가 대상이다.

항만으로 입국한 외국인 선원은 모두 2주간 시설 격리하는 게 원칙이지만, 일부 예외 조건도 뒀다.

항공기나 선박을 통한 출국 일정이 확정된 경우 선사나 대리점에서 마련한 별도의 차를 타고 외부와의 어떠한 접촉 없이 바로 이동하는 게 가능할 때는 해당 선원에 대해서 중도 퇴소를 허용된다.

임시생활시설은 규모가 제한적인 점을 고려해 사전예약제로 운영된다.

국내 항만에서 외국인 선원 하선을 희망하는 선사나 대리점은 절차에 따라 사전 신청해야 한다.

중대본은 "시설격리 의무나 시설 운영 지침을 위반한 선사, 대리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고 외국인 선원 임시생활시설 이용에서도 불이익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항만에서 신속한 진단검사를 위해 검사실시 항만검역소를 지난 6일부터 6개소로 확대한 가운데, 앞으로 11개 전체 항만검역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 정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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