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퍼레이드

1주택자도 내년부터 종부세 더 내…"증여 우회도 막는다"

등록 2020.07.13 08:12

수정 2020.09.29 15:30

[앵커]
사흘 전 정부가 낸 대책은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늘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요. 그런데 1주택자라도 고가 주택을 가졌다면 종합부동산세를 더 내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1주택자라 하더라도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을 소유했다면 종부세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이 세율이 최대 0.3%포인트 오릅니다. 지난해 12.16대책에 포함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종부세법 개정안이 다시 추진됩니다.

이르면 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돼, 내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는 7.10 대책으로 다주택자가 집을 파는 대신 증여할 거란 지적이 나오자 우회로를 막는 방안도 마련합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7월10일)
"증여 쪽으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금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

증여 받은 주택에 붙는 취득세율을 현행보다 배 이상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여세는 가업상속, 주식, 현금증여와 맞물려 있어 집값 안정만을 위해 개정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고민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사실상 폐지했지만 풍선효과 우려도 나옵니다.

전체 임대주택 160만 채 가운데 120만채에 달하는 다세대와 빌라는 여전히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제 혜택을 유지한다면 정부가 이에 대한 '갭투기'를 법적으로 더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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