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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스쿨존 사고 운전자 2명 민식이법 적용

등록 2020.07.13 10:09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지난달 15일, 부산 해운대구의 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6살 여아 교통 사망사고와 관련해 운전자 2명에 대해 최근 민식이법을 적용해 입건했다.

경찰은 최초 차량 충돌사고를 낸 SUV운전자와 충돌사고 이후 인도로 돌진한 승용차 운전자 모두 여아 사망사고와 상관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에서 민식이법이 적용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 등을 통해 법리 검토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다. / 하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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