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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박원순 고소인' 신변보호중…"고소장 제출 때부터 조치"

등록 2020.07.13 13:47

경찰이 故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에 대해 신변보호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13일 "고소장 제출 당시부터 신변보호 조치 의사를 당사자에게 물어서 관련 조치를 취해 온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전담보호경찰관을 지정해서 관련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신변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는 확인불가"라고 덧붙였다.

박 시장의 비서로 근무했던 A씨는 지난 8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았다.

박 시장은 다음날인 9일 오후 실종됐고, 10일 0시1분 서울 삼청동 숙정문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 정동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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