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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음주운전 사망' 군인에 순직 재심사?…軍 진상규명위 결정에 '갑론을박'

등록 2020.07.13 14:03

수정 2020.07.13 16:51

[단독] '음주운전 사망' 군인에 순직 재심사?…軍 진상규명위 결정에 '갑론을박'

 

국방부가 음주운전으로 사망한 장교를 순직으로 인정할지를 두고 재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재심사 권고'에 따른 것인데, 이를 두고 사망 군인 순직처리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예상된다.

13일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 5월 24차 정기회의를 열고 A대위에 대해 순직 재심사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A대위는 부대회관에서 음주를 한 후 차를 몰고 가다가 차량이 전도되며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 중에는 음주운전 사망이 어떻게 순직이냐는 의견과 그래도 재심사를 해보자는 의견이 치열하게 대립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위원장 등 위원 7명은 끝내 합의에 실패했고 '순직으로' 재심사가 필요하다는 문구를 제외한 재심사 권고안을 국방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향후 논란을 의식해 "순직으로"라는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뺀 것이다. 이 같은 결정의 배경에는 유가족 단체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위원회 위원들이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국방부에 재심사를 권고한 건 A대위의 경우가 처음이다.

대통령 소속 위원회의 권고는 국방부 차원에선 부담일 거란 지적이 나온다. 이에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지원단 측은 "이런 권고가 온 건 사실이지만 법에 따라 독립된 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법한 경우와 상관없이 이의가 있을 경우 유족들은 순직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며 "음주운전 같은 범법 행위 때문에 신청을 못한다는 조항은 없다"고 덧붙였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2018년 군 사망 유가족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순직 여부 등을 가리기 위해 정부의 특별법 제정으로 출범했다.

순직은 직무를 다하다가 목숨을 잃은 경우에 해당하며, 군인사법에 따라 직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검토한 끝에 결정된다. / 차정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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