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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이 대학 여자화장실서 불법촬영하다 '덜미'

등록 2020.07.13 15:29

수정 2020.07.13 16:03

현직 해양경찰관이 대학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을 불법촬영하다 적발됐다.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13일, 46살 A경사를 직위 해제하고 감찰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경사는 지난 9일 오전 9시40분쯤 경남 진주의 한 대학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위에서 스마트폰으로 여성을 촬영했다.

이를 알게 된 여성이 소리를 지르자 달아났다가 그 날 저녁 경찰에 붙잡혔다. 9일은 A경사가 쉬는 날이었다.

경찰은 A경사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A경사의 휴대전화에 다른 불법 촬영물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통영해경은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조사가 끝나는 대로 징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이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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