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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고 교사 채용…재단 이사장 아들 등 2명 구속 기소

등록 2020.07.13 15:31

검찰이 돈을 받고 정규직 교사를 채용한 경남 창원 지역 사학재단 이사장 아들과 브로커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

창원지방검찰청은 13일, 창원지역 사학인 A고등학교 이사장 아들인 60살 A씨와 학원장이며 브로커 역할을 한 56살 B씨를 구속 기소하고, 돈을 주고 합격한 이 학교 교사 48살 C씨와 43살 D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는 2018학년도 정규 교사를 채용하면서 B를 통해 C에게 금품을 요구해 6천만원을 받았다. 2019학년도에도 B를 통해 D에게 금품을 요구해 8천만원을 받아 챙겼다.

B와 D는 이를 감추기 위해 8천만원 가운데 4천만원에 대해서는 차용증을 써 검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수수자들의 범죄 수익을 박탈하기 위해 이들의 재산을 추징보전 했고, 해당 교사들은 징계하도록 경남교육청과 해당학교 법인에 수사결과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 이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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