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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싱가포르 가정법원과 화상회의 개최 예정

등록 2020.07.13 16:51

서울가정법원은 싱가포르 가정법원과 인터넷 화상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서울가정법원은 오는 16일 오후 2시(한국시간) '대한민국의 협의이혼 제도'를 주제로 인터넷 화상회의를 개최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싱가포르 가정법원이 서울가정법원을 방문하지 못하게 됐고, 이후 싱가포르 측 요청에 따라 이번 회의가 열리게 됐다.

화상회의에서는 ▲법원 역할 ▲미성년 자녀 보호방안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관계 ▲위자료 산정 기준 등 대한민국의 이혼제도 전반에 관한 내용이 논의될 예정이다.

서울가정법원 측은 "싱가포르는 3년 전에도 공공후견청장이 서울가정법원을 방문하는 등 한국 가사제도 전반에 큰 관심을 가져왔다"며 "이번 화상회의는 코로나19의 전세계적인 확산으로 위축됐던 국제 사법교류의 뉴노멀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번 화상회의에는 싱가포르 가정법원 부원장과 사무국장, 싱가포르 여성가족개발부 가족개발팀 선임팀장이 싱가포르 가정법원을 대표해 참석할 예정이다.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정승원 수석부장판사와 김수정 부장판사, 강효원 판사, 심재광 판사가 참석하고 정현미 법원행정처 특별지원심의관도 회의에 함께한다. / 최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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