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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도지사직 유지 여부 주목

등록 2020.07.13 17:17

이재명,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도지사직 유지 여부 주목

/ 연합뉴스

'친형 강제입원 지시'와 '허위 사실 유포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오는 16일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13일 "피고인 이재명의 전원합의체 선고기일을 16일로 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4월부터 이 지사 사건을 소부서 심리해왔지만, 대법관들의 의견이 갈리자 지난달 18일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와 2018년 지방선거 전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검사사칭' 등의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이 지사가 직권을 남용해 친형을 강제 입원시켰다는 혐의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모두 무죄로 봤다.

그러나 2심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만약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될 경우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상실한다. /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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