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위력 성추행 4년 지속…비밀대화방 요구·음란문자 발송"

등록 2020.07.13 21:04

수정 2020.07.13 21:10

[앵커]
고소인 측은 박 시장의 성추행이 4년 동안 이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가 다른 부서로 옮겨간 뒤에도 연락을 지속했다며 구체적인 추행 상황도 언급했습니다. 비밀 대화방을 만들어 음란 문자와 사진을 보내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김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성추행 고소인인 피해 여성은 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비서실 직원이었습니다.

비서직을 지원하지는 않았지만 어느 날 시청의 연락을 받고 면접을 봤습니다.

김재련 / 변호인
"서울시장 근무실에서 4년여 기간 동안 비서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피해자는 시장 비서직으로 지원을 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고소인은 비서실에서 근무하는 4년 동안 시장 집무실 등에서 박 시장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했습니다.

김재련 / 변호인
"범행이 발생한 장소는 시장의 집무실, 그리고 시장 집무실 내의 침실 등이었습니다."

여성 단체들은 구체적 피해 혐의 언급은 자제했지만, 일부 피해 정황을 공개했습니다.

김재련 / 변호인
"피해자의 무릎에 나 있는 멍을 보고 '호 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무릎에 자신의 입술을 접촉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박 시장 집무실 안의 침실에서 신체적 접촉 시도가 있었다고도 했습니다.

박 시장이 비밀 SNS 대화방으로 초대한 스마트폰 화면도 증거물로 제시했습니다.

김재련 / 변호인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으로 초대를 해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음란한 문자를 전송하고 속옷만 입은 사진을 전송하는 등 피해자를 성적으로 괴롭혀왔습니다."

고소인 측은 비서실에서 다른 부서로 발령 난 이후에도 개인적인 연락이 이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성 단체들은 온 오프라인에서 진행된 '2차 가해'에 대해서도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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