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퍼레이드

고소인 측 "고소와 동시에 박 시장에게 수사 상황 전달"

등록 2020.07.14 07:35

수정 2020.09.29 15:40

[앵커]
고소인측은 경찰에 고소한 내용이 곧장 유출돼 박 전 시장측에 전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증거인멸을 할 소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와 경찰은 박 전 시장측에 알리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석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피해 호소 여성은 지난 8일 오후 4시 반쯤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다음날 오전 10시 44분 유언장을 남기고 공관을 나섰습니다.

고소인 측은 이 사이 박 시장 측에 수사 상황이 전달됐다고 보고있습니다.

이미경 /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고소와 동시에 피고소인에게 수사상황이 전달됐다. 서울시장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증거인멸의 기회가 주어진단 점을..."

야당은 수사 상황이 상부를 통해 유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주호영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수사 상황이 상부로 보고되고, 상부를 거쳐서 그것이 피고소인에게 바로바로 전달된 흔적들이 있어서…"

경찰청을 거쳐 청와대에 보고됐고, 이게 박 시장 측에 전달됐다는 주장입니다.

경찰이나 청와대 인사가 수사상황을 유출했다면 공무상 비밀누설이나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피소 사실을 박 시장에게 알린 사실이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박 시장 측 고소인은 일찌감치 피해를 호소하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고 했습니다.

고소인의 글 대독
"미련했습니다.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맞습니다. 처음 그 때 저는 소리질렀어야 하고, 울부짖었어야 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존엄성을 해친 박 시장이 스스로 인간의 존엄을 내려놓아 실망스럽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석민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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