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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도 '보유세 폭탄'…강남 일부 30평대 1000만원 훌쩍

등록 2020.07.14 08:27

수정 2020.09.29 15:40

[앵커]
정부가 다주택자를 겨냥해 내놓은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도 크게 높아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강남에선 보유세만 1000만원을 넘는 곳들이 속출할 전망이고, 강북에서도 최근 9억원을 넘은 아파트 소유자들은 대기업 월급에 맞먹는 보유세를 부담하게 됐습니다.

권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초구 반포동의 한 아파트 단지. 공시가 22억여원인 84.97㎡형의 올해 종부세는 592만원입니다.

하지만 내년엔 1101만원 선으로 크게 오릅니다. 재산세까지 합치면 보유세는 1800여만원에 달합니다.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강북 아파트도 사정이 다르지 않습니다.

옥수동 이 아파트 84제곱미터형 이상은 올해부터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공시가가 9억원을 넘으면서 지난해까진 없던 종부세가 올해는 31만원, 내년에는 87만원 나오는 겁니다. 재산세까지 합치면 내년 보유세는 424만원에 이릅니다

박현주 / 서울 옥수동
"약간 벌금 매기듯이 세금을 매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해요. 보유세가 작년에 비해서 재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집값 상승과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에 따라 공시가가 매년 오르는 데다, 현재0.5~2.7%인 종부세율을 내년에는 0.6%~3.0%까지 올리다 보니 세금 부담이 커진 겁니다.

우병탁 /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팀장
"이 법이 통과가 될 경우에 1주택자의 경우에도 9억을 넘는 고가 주택의 경우에는 종부세 부담이 많게는 1.5배까지…"

투기 목적이 아닌 실거주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당정은 이번 종부세율 조정으로 1조 6000억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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