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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 11명 무더기 검찰 송치

등록 2020.07.14 13:52

경남에서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를 위반한 사람들이 무더기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오늘(14일) 58살 A씨 등 11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해외에서 입국해 2주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하지만 이 기간 병원에 가는 등 개인 사유로 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53살 C씨는 열이 나서 진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D씨는 공항에서 경남 지역의 자기 집으로 오기 전에 가족이 입원한 병원에 병문안을 간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계좌를 개설하러 은행에 가거나, 편의점에 간 사람도 적발됐다.

이들은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남경찰청 김종성 수사2계장은 "증상이 없어서 개인 일을 보러 외출한 사례가 대부분"이라며 "'잠시 나갔다 와도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 때문에 코로나19가 확산될 수 있으니 자가격리 대상자는 철저히 지침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 이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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