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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조주빈 공범 "피해자와 합의 원한다"

등록 2020.07.14 14:11

수정 2020.07.14 14:41

 '박사방' 조주빈의 지시를 받아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피해자와 합의를 원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조성필)는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범죄집단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27살 남성 한 모 씨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 씨는 지난해 9월 하순경 피해자가 남성과 성관계하는 영상을 '박사방'에 4차례에 걸쳐 유포했다.

또 같은 해 10월 조주빈에게 협박을 받은 또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을 시도하고 신체를 때리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오늘 재판에서 한 씨 변호인은 범죄집단 조직 혐의와 관련한 기록을 아직 검토하지 못해,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씨가 피해자들과 합의를 원하고 있다"며 원활한 합의 진행을 위해 변호인이 선임돼있지 않은 피해자들은 검찰 측에서 변호인을 선정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해자들은 사건에 대해 떠올리기 싫어해 연락도 잘 안 받고 있다"며 변호사 선임은 곤란하다고 답했다.

앞서 검찰은 조주빈 일당이 성 착취물 제작과 유포를 목적으로 '박사방'이라는 조직을 만들어 체계적으로 활동했다고 판단하고, '박사방' 운영진에게 범죄집단 조직 혐의 등을 적용했다.

이 혐의가 인정되면 조주빈과 공범들에게 최고 무기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 / 최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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