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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재명 선고 TV·유튜브 생중계

등록 2020.07.14 14:21

수정 2020.07.14 14:24

대법원, 이재명 선고 TV·유튜브 생중계

/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상고심 선고가 TV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대법원은 16일 오후 2시에 진행되는 이 지사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상고심 선고를 TV와 대법원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한다고 14일 밝혔다. 법정 내 방송 촬영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 내규인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피고인 동의 없이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촬영을 허가하고 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는다.

쟁점은 이 지사가 TV토론회에서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관련 내용을 부인한 답변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지다.

1·2심은 모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는 무죄로 판단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1심은 무죄로 봤지만, 2심은 유죄로 보고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이 지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면 이 지사는 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또 선거에 출마할 권리가 5년간 박탈되고 30억원이 넘는 경기도지사 선거 보전비용도 반납해야 한다.

이 지사의 상고심은 대법관 13명으로 구성된 전원합의체에서 결정된다. 13명 중 7명 이상의 대법관이 동의한 다수 의견에 따라 판결이 선고된다. / 류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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