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경찰, '서울시장 비서실 성폭행 사건' 송치…"구속영장 기각돼"

등록 2020.07.14 14:50

수정 2020.07.15 15:54

지난 4월 故 박원순 서울시장 비서실에서 발생한 직원간 성폭행 의혹 사건이 검찰에 넘겨졌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서초경찰서는 지난달 서울시장 비서실 소속 남성 직원이 동료 여직원을 성폭행한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지난 달 초 검찰에 송치했다. 혐의는 준강간으로 알려졌다.

박 시장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A씨는 총선 하루 전날인 지난 4월 14일, 술에 취한 동료 여직원인 B씨를 서초구 한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현장을 먼저 빠져나갔고, B씨는 집으로 돌아가 112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어떤 의견을 달아서 송치했는지 말해줄 수 없다"면서 "피해자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해당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기각됐다는 제보가 있어 확인 중"이라고 했다. / 권용민 기자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