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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최숙현 선수 폭행' 선배 선수 2명, 대한체육회에 징계 재심 신청

등록 2020.07.14 16:23

지난달 26일 세상을 떠난 철인3종 故 최숙현 선수에 폭행과 폭언을 가한 혐의로 영구제명 등 중징계를 받은 경주시청 철인3종팀 주장 장모 선수와 김모 선수가 오늘(14일) 대한체육회에 징계가 부당하다며 재심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오늘 오전 두 선수로부터 필요한 증빙 자료를 갖춰 재심 신청이 들어왔다"고 밝혔다.

앞서 경주시청 철인3종팀 김모 감독과 장모, 김모 선수는 故 최숙현 선수를 비롯한 다수 선수들에게 지속적으로 폭행과 폭언 등을 가한 혐의로 지난 6일 대한철인3종협회 스포츠공정위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모두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김모 감독과 장모 선수는 영구제명, 김모 선수는 자격정지 10년의 중징계를 받았다.

이후 김모 선수는 언론을 통해 폭행을 인정한 바 있고, 현재 대구지검을 통해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다.

역시 가해자로 지목된 '팀닥터' 안모씨는 협회 소속이 아니어서 징계 대상에서 빠졌다.

안씨는 지난 10일 대구의 자택에서 체포된 뒤 어제 구속됐다.

대한체육회는 "필요한 절차에 따라 이번달 안에 조속히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체육회가 정한 재심 신청 마감일은 내일까지이고, 아직까지 김모 감독으로부터는 재심 신청이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장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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