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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대출이라더니" 250억 투자금 '넥펀' 영업중단…금감원, 전수조사로 P2P구조조정 가능할까

등록 2020.07.14 17:05

"연체율 0%, 중고차 담보라 안전하다고 홍보했는데 하루 아침에 원금도 받지 못하게 됐어요."

중고차 매매법인에 개인들의 투자금을 모아 빌려주는 P2P 대출업체 '넥펀'에 1년 여 간 투자했던 30대 A씨는 답답함을 호소했다.

넥펀은 지난 10일, 경찰 수사로 인해 영업을 중단하고 직원들을 해고한다는 공지를 자사 홈페이지에 올렸다. 넥펀이 현재 반환하지 못한 투자금은 251억 원 가량이다.

투자자들은 "중고차가 담보로 잡혀 있기 때문에, 원금 손실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넥펀 측 상품 설명에 투자를 결심했는데 날벼락을 맞았다"고 말했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넥펀이 이른바 투자금 '돌려막기'식 운영을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지난 9일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업계 관계자는 "손실이 난 상품을 다른 상품 투자금으로 돌려막기 하는 식으로 연체율을 속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넥펀 측은 "수사가 어떻게 종료될 지 알 수 없어 금일부터 투자금 반환은 어려울 것 같다"고 입장을 냈다.

개인간 거래인 P2P 금융 거래의 경우 관련 법에 대한 정비가 부족해 넥펀과 같은 중개업체가 투자 사고를 내는 경우에도 원금 보상은 불가한 상황이다.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들이 직접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이들이 계획적으로 투자금을 빼돌렸다면 투자금 회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넥펀의 자체 공시에 따르면 누적 대출액은 610억 2천 여만 원, 현재 반환하지 못한 대출 잔액은 251억 4500여만원이다.

새로운 플랫폼을 통한 개인 간의 금융거래로 각광받으며 6월 3일 기준 누적 대출액 10조 3,451억 원까지 커진 P2P 금융은 허위공시와 투자자금 횡령 등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다음달 27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이 시행되지만 투자자 보호까지는 갈길이 멀다.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26일까지 240여 개의 P2P업체 중 부실업체를 걸러내는 1차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P2P 업체들이 보유한 대출채권에 대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받고, 제출하지 않는 경우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감원이 직접 실사에 나선다는 것이다.

다만 금감원이 현장 실사에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은 핀테크혁신실 담당 직원 4명 등을 비롯해 8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실사가 진행될 경우 인력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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