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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폭행' 한진家 이명희, 1심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등록 2020.07.14 21:29

[앵커]
직원 '상습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 씨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와의 합의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민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명희
"왜 개인 전화 놓고 xx이야 일할 때! (으악!)"

수행기사에게 소리를 지르고,

이명희
"일할 때 왜 넥타이 매고 xx이야."

넥타이를 맸다는 이유로 폭언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희 씨.

이 씨는 지난 2011년부터 8년 동안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와 자택 관리소장에게 화분과 모종삽 등을 던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씨의 혐의 중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그리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던져 상해를 입게 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 씨가 대기업 회장의 배우자였던 만큼,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 씨가 피해자 전원과 합의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이 사건과 별도로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들을 불법 고용한 혐의와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명품백 등을 밀수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지만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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