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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1억 올려달라"…'임대차 3법' 앞두고 세입자·집주인 갈등

등록 2020.07.14 21:41

[앵커]
집 없이 전세사는 사람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전세입자를 보호하겠다며 이른바 '임대차 3법'을 추진 중인데, 이 법으로 전세 올리기가 어려워질 걸 걱정한 집 주인들이 미리 전세 금액을 큰 폭으로 올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세입자 보호하는 법 때문에 세입자들이 더어려워지는 건 아닌지 권은영 기자가 현장 사정을 살펴 봤습니다.

 

[리포트]
강남에서 전세를 살고 있는 50대 주부 A씨, 최근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세 배로 올려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A씨 / 서울 서초구
"어쩔 수 없이 주인이 달라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죠. 돈 때문에 나가는 입장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임대차 3법 때문입니다. 임대차 3법은 전세 기간을 기본 2년에서 2년 더 갱신할 수 있고, 직전 계약 임대료에서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집 주인 맘대로 전세 기간과 시세 조정을 못하도록 한 건데, 이러다보니 법 시행 전에 전세금을 크게 올리려는 집주인들인 생겨나는 겁니다.

임대차 3법 반대 모임 카페 대표
"4년 이상의 장기간 임대를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임대 시점에서 현금 가치 하락을 미리 보존할 수밖에 없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평생 일군 재산이 집 한 칸 가진 게 전부인..."

당정은 7월 임시국회에서 임대차 3법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이동하 / 공인중개사
"(전세금을 올리려는 집주인이)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신 분들의 90% 이상 모든 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세) 가격 자체가 20% 이상 올랐으니까 어쩔 수 없이 (입주자들이) 현재 사는 것보다 줄여서 가는…"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임대차 3법이, 세입자 부담을 오히려 키우고 있습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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