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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 경력 30년 경찰관에 '무죄'

등록 2020.07.15 11:13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진재경 판사)은 지난 8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혐의를 받는 A(5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액 1362만원 중 800만 원을 인출해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30년 넘게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했다. 법원은 A씨가 본인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30년 이상 경찰로 근무하였으나, 주로 강력반에서 근무한 관계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하여는 잘 알지 못했을 수 있다"며, 범행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 노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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