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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강제입원 시키려한 적 없어'…16일 이재명 운명 갈려

등록 2020.07.15 11:13

'친형 강제입원 시키려한 적 없어'…16일 이재명 운명 갈려

/ 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내일(16일) 오후 2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3심 선고를 내린다.

이 지사는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한 '직권남용'과 이 문제를 토론회 과정에서 숨기려 한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기소됐다.

이 중 직권남용은 1,2심 모두 무죄를 인정했다. 이 지시가 직접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지 못했기에 결국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2심인 수원고등법원은 허위사실 유포죄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당선무효에 해당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법원은 이 지사가 지난 2018년 토론회 당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 한 적 없다"라고 말한 것을 허위 사실 유포로 판단했는데 이 지사는 "짧은 토론회 과정에서 전후 과정을 설명할 수 없어 허위 사실이 아니고 무죄"라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 지사에 대한 선고는 유튜브나 TV에서 모두 생중계된다. 대법원이 2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면 이 지사는 지사직을 잃게 된다. / 주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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