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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인천시 특혜지원 감사청구, 다시 판단하라"

등록 2020.07.15 11:22

인천시민들이 아시안게임 과정에서 인천광역시의 특혜 지원 의혹을 제기했지만 감사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에 대해 다시 심리가 시작될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인천시민 A씨 등 5명이 인천광역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앞서 A씨 등 인천시민 396명은 지난 2014년 송영길 전 인천시장 재임시절 인천시가 아시안게임을 준비하면서 한 레저개발업체 167억원을 지원한 것은 부당하다며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하지만, 감사청구심의회는 이를 각하했다.

이에 A씨 등은 인천시가 송 전 시장과 B사를 상대로 167억원을 돌려받아야한다며 주민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 재판부 역시 소송을 각하했다.

이 사건 감사청구는 심의 단계서 각하돼 소송의 요건 자체를 갖추지 못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주민감사청구의 실체에 관해 본안에서 판단할 사안이라는 점에서 각하 결정은 위법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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