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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강화 대상국 2곳 추가 지정…교대 선원 무비자 입국 잠정 중단

등록 2020.07.15 13:36

해외유입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방역강화 대상 국가를 2개국 늘리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15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20일부터 방역 강화 대상 국가를 기존 4개국에서 2개국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방역조치가 강화된 국가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4개국이다.

중대본은 추가 지정된 2개국에 대해 "외교적 문제가 있어서 국가명을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이들 6개 국가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들은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의 음성 확인서를 항공권 발권 및 입국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확인서는 재외공간이 지정한 검사·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방역 강화 대상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정기항공편의 좌석 점유율은 60% 이하로 유지해야 하고, 부정기편 운항은 일시 중지된다.

항공기로 입국하는 선원 교대 목적의 외국인에 대한 입국 절차와 방역 조치도 강화된다.

오는 24일부터 교대 선원의 무사증 입국이 잠정 중지되고, 교대 선원 목적의 사증을 받아야 입국할 수 있다.

중대본은 앞으로 교대 선원도 항공권 발권과 입국 시 음성 확인서 제시·제출을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황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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