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4개 고위험시설 전자출입명부 계도기간 종료…"위반 시 집합금지"

등록 2020.07.15 13:38

방문판매업과 뷔페음식점 등 4개 업종에 대한 전자출입명부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오늘부터 미준수 시설에 집합금지 등 행정조치가 내려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15일) 정례브리핑에서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방문판매업, 뷔페 음식점, 300인 이상 대형학원, 유통물류센터 등 4종 고위험시설의 전자출입명부 계도기간이 어제 종료됐다”며 “전자출입명부 적용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시정명령과 집합금지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어제까지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한 시설은 전국적으로 12만 6000개, 이용 건수는 총 1898만 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9만 6805개 시설은 전자출입명부 의무도입 대상으로, 1509만 건의 명부가 작성됐다.

한편 어제까지 안전신문고에 접수된 방역수칙 위반사례와 방역 아이디어 제안은 총 842건으로, 이 중 절반인 421건이 처리됐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생활 속 위험요소를 신고하거나 방역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한 코로나 안전신문고를 운영 중이다.

중대본 측은 "방역수칙 위반, 행정조치 위반 등의 신고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거쳐 조치할 예정이고, 집단감염의 우려가 있다고 신고된 시설에 대해서도 위험도를 평가해 후속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황병준 기자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