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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회비내면 대기업 수준 복지"…'먹튀' 업체 피소

등록 2020.07.15 13:51

일정 회비만 내면 대기업 수준의 복지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속여 가입비만 받아 챙긴 업체 대표가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위공은 피해 업체 201곳을 대리해 한국기업복지 대표이사 이 모 씨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14일 고소했다.

한국기업복지는 2016년부터 '토닥토닥 e복지' 서비스에 가입해 1인당 월 20만원 상당의 가입비만 내면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지원금을 받아 1인당 매달 290만원 상당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주겠다고 홍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서비스는 작년 10월께부터 접속이 잘되지 않았고, 회사 측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사업을 계속할 것처럼 말해오다 5월께부터는 아예 연락을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가입비 역시 환불해주지 않았다.

위공은 "한국기업복지는 실제로 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능력이 없는데도 돌려막기 식으로 서비스를 운영해 오던 중 신규 회원사 유치가 정체되자 서비스를 종료했다"고 주장했다. / 권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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