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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중 8차례 무단이탈했다 구속된 20대 일본인男 집유

등록 2020.07.15 13:52

수정 2020.07.15 14:03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여러 차례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일본인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이승원 부장판사)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일본인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일 한국에 입국해 2주간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 A씨는 이 기간 동안 무단으로 격리지를 이탈해 같은 달 13일까지 총 8회에 걸쳐 카페·식당·동물병원 등을 방문한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해 구속된 첫 사례로, 이달 초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그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법원은 "피고인이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 했다고 하지만 책임이 면해질 수 없다"며 "그로 인해 바이러스 전파 위험성이 높은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이나 추가 전파가 없었던 점, 단순 유흥 목적은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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