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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도입 공익직불제 신청 115만 건 몰려…11월 지급 예정

등록 2020.07.15 14:14

수정 2020.07.15 14:19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공익직불제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은 결과 약 115만건이 접수됐다고 15일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기존의 직불금 제도를 통합해 개편한 것으로, 농업인들에게 농업활동을 통한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농식품부는 지난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직불금 신청을 받았고, 오는 10월말까지 지급대상 농지와 농업인, 소농 직불금 요건 등에 대한 검증 및 점검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그 후 11월~12월 중 대상자와 금액을 확정해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또 국세청,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과 정보 연계를 통해 농외소득, 농지 소유면적, 농촌 거주기간 등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현장 조사를 거쳐 자격 요건, 부정수급 여부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대상 농업인·농지 요건 미충족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소농직불금을 신청했지만 법령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면적직불금을 받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또 농지·농약·비료 기준 등 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사항별로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할 계획인데,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지자체 등이 매년 대상자를 선정하여 현장점검 등을 통해 진행한다.

김종훈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자격검증 및 이행점검을 차질 없이 진행해 부정수급 및 제도악용 등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도입된 공익직불제도가 농업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류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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