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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변호사회, '박원순 피해자 조롱' 친여 성향 여검사 징계 요청

등록 2020.07.15 15:42

수정 2020.07.15 16:02

여성변호사회, '박원순 피해자 조롱' 친여 성향 여검사 징계 요청

故 박원순 서울시장과 팔장을 낀 진혜원 검사 / 진혜원 검사 페이스북 캡처

한국 여성변호사회가 오늘 오전 대검찰청에 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 검사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진 검사는 지난 14일 SNS에 故 박원순 서울시장과 팔짱을 낀 사진과 함께 "권력형 성범죄를 자수한다"라는 글을 올렸다.

진 검사는 "종로에서 존경하던 박원순 시장을 보고 달려가서 팔짱을 끼는 방법으로 남성 두 분을 동시에 추행했다"라고 설명했다.

"박원순 시장에게 수년간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신고를 한 피해 여성을 조롱하는 의미였다.

진 검사는 더 나아가 "제가 성인 남성 두 분에게 감금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진을 내도 되는 거죠"라는 글도 올렸다.

피해 여성이 박원순 시장이 보낸 성추행 사진이 있다는 주장을 조롱한 것으로 보인다.

진 검사는 또 피해 여성에 대해 "진정한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다"라며 '피해자 다움'을 강요하는 글도 올렸다.

그러면서 "박원순 시장이 사망해 망연자실했다"라며 "다양한 관점이 있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라며 글을 올린 이유도 설명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관계자는 "진 검사가 과하게 의사 표시를 한 것이 문제라고 판단했다"라며 "대검에서 진 검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진정을 넣은 것"이라고 징계 요구 공문을 보낸 이유를 설명했다.

윤석희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은 "생물학적 여성이라고 성인지 감수성이 높은 것은 아니다. 이는 2차 가해임을 인지하지 못한 발언"이라며 "현직 검사로서 당사자를 조롱하는 듯한 태도는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문은 우편 송달이라 아직 대검에 도착하지 않았다. 대검은 공문을 접수하면 검토한 뒤 감찰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감찰이 진행된다면 진 검사는 부부장급인 만큼 감찰 3과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진혜원 검사는 지난 2017년에도 제주지검에 근무할 당시에도 품위유지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다.

당시 진 검사는 사기 혐의로 조사받던 피의자의 생년월일을 인터넷 사주팔자 프로그램인 '만세력'에 입력한 뒤 결과물을 보여주면서 "변호사가 당신과 사주가 맞지 않으니 변호사를 바꾸라"라는 취지의 말을 해 작년 4월 품위유지 위반으로 견책을 받았다.

진 검사는 또 지난 1월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절대 권력의 종말"이라며 검찰 개혁을 주문했다.

지난 5월에는 정의연 회계 부정 사건이 터지자 "윤미향 의원의 성과를 홍보하는 계기가 되자"라는 글을 올렸다.

오늘 새벽에는 박원순 시장을 그리스 비극의 주인공과 비교하며 모함을 받고 있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 주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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