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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요구하던 아내 살해한 60대…2심도 징역 25년 선고

등록 2020.07.15 16:21

수원고법 형사2부는 오늘(15일) 재혼한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60대 남성 이 모 씨에 대한 2심 선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잔혹하다"며 "유족들의 엄벌 탄원이 있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정신적 학대에 시달려 경기 성남의 딸 집에서 머물던 아내를 찾아가 거리로 불러낸 뒤,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 씨는 지난 4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 받았다. / 구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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