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고유정, 항소심도 무기징역…유족 반발 "사형 마땅"

등록 2020.07.15 21:28

수정 2020.07.15 21:40

[앵커]
전 남편을 살해한 고유정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1심과 같은 판단이 나오자, 아이의 유족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리포트]
호송버스가 법원에 도착하고, 흰색 마스크를 쓴 고유정이 내립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늘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남편의 몸에서 수면제 성분이 나왔고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한 점을 인정해 계획적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전남편 유족측은 사형이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강문혁 / 전남편 유족 변호사
"계획적인 범행이 맞다고 분명히 인정했습니다. 사형제 존폐 논란과는 관계없이 법정형에 사형판결이 가능하다고..."

고유정의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재판부는 간접증거만으로 범행을 입증하기엔 부족하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의붓아들 유족은 무죄 판결이 나자 법정을 뛰쳐나갔습니다. 유족측은 법의학 등 전문가를 통해 범행을 입증했지만 재판부가 외면했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정도 / 현남편 유족 변호사
"납득할 수 없고, 이거는 피해자 유족들을 두 번 울리는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검찰은 오늘 판결문을 검토한 뒤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오선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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