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檢, 전 채널A 기자 '강요미수 혐의' 구속영장 청구

등록 2020.07.15 21:31

수정 2020.07.15 21:41

[앵커]
검찰이 '채널A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이 모 전 채널A 기자에 대해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강요죄'도 아니고 강요'미수'로 영장이 청구된데 의문이 이어지는데, 이 전 기자 측은 '형평성을 잃었다'고 반발했습니다.

백연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이 채널A 전 기자 이 모 씨에 대해 적용한 혐의는 강요미수입니다.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면서 유시민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제보하지 않으면 가족에 대한 수사 등 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것처럼 이철 전 대표를 협박했다는 겁니다.

이번 영장 청구는 오는 24일로 예정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전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각계 전문가들의 심사 이전에 법원의 판단을 먼저 받아보겠다는 겁니다.

이 전 기자 측은 검찰의 영장 청구에 반발했습니다. 취재를 유도하고 몰카를 찍은 제보자와 이철 전 대표, 그리고 MBC에 대한 수사는 뭉개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조계에선 이번 사건의 강요 미수 혐의 성립 여부를 두고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검은 지난달 "이번 건은 혐의가 성립되기 어렵다며 전문수사자문단에 회부한 바 있습니다. 

한 판사 출신 교수는 "형사 사건이 될 수준인지 의문이 가는 상황"이라고 했고,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강요죄도 구속된 사례가 드문데,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 영장 청구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씨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는 17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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