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퍼레이드

이재명 경기지사 오늘 최종선고…지자체장 첫 생중계

등록 2020.07.16 08:24

수정 2020.09.29 15:50

[앵커]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사직을 유지 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오늘 최종 선고 결과에 따라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이재명 경기지사는 성남시장 시절 친형을 강제로 입원시켰다는 의혹이 일자 TV토론회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결국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직권남용 혐의는 1, 2심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심인 수원고등법원은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TV 토론회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지사는 "짧은 토론회 과정에서 전후 과정을 설명할 수 없어 허위 사실이 아니"라면서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 최종 선고는 오늘 오후 2시. 대법원이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면,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잃게 됩니다.

다음 대선을 포함해 5년 동안 선거에 나설 수 없고, 30억 원이 넘는 선거 보전 비용도 돌려줘야 합니다.

대법원은 사안의 엄중함을 감안해 지자체장 재판으로는 처음으로 TV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 합니다.

TV조선 장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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