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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권한쟁의 심판 16일 결론

등록 2020.07.16 13:26

당진시와 경기 평택시가 당진·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을 놓고 5년째 진행 중인 권한쟁의 심판이 16일 결론난다.

헌법재판소는 당진시가 지난 2015년 당진·평택항 매립지 96만㎡ 중 71%인 67만㎡를 평택시 관할로 한 행정안전부 결정이 위법하다며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을 16일 오후 2시 선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2016년 10월과 지난해 9월 헌재는 두 차례 변론을 진행했는데, 당진시와 충남도 등은 2015년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측이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관할권 분쟁은 헌재 권한쟁의 심판과 별도로 대법원 소송도 진행 중이다. /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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