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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재명 사건 무죄 취지 파기 환송…경기지사직 유지 [풀영상]

등록 2020.07.16 14:26

수정 2020.07.16 14:59

대법원, 이재명 사건 무죄 취지 파기 환송

- 대법 "선거 공정성 해치지 않는 한 선거운동 자유 보장해야"
- "토론회, 제한된 시간서 즉흥적으로 이뤄져"
- "설사 일부 부적절 표현 있어도 사후 검증 가능"
- "부적절한 표현 모두에 법적 책임 묻기 힘들어"
- "토론회서 표현의 자유 보장하는 것 중요"
- "선거인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왜곡해야 허위사실공표"
- "적극적 허위사실 표명한 것 아닌 이상 처벌 못 해"
- "이재명 발언, 일방적이고 적극적인 공표행위로 보기 어려워"
- "이재명 발언, 의도적 왜곡으로 보기도 어려워"

5명 반대 의견...박상옥 대법관, 소수의견 설명
- 박상옥 "이재명 발언, 즉흥적 발언이라고 보기 어려워"
- 박상옥 "다수 의견, 국민 법감정과 동떨어져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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