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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여름 휴가철 어린이 안전사고 주의보

등록 2020.07.16 16:11

7~8월 여름휴가 기간 휴양지 안전사고가 꾸준히 늘고, 10세 미만의 어린이 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휴양지를 찾는 소비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가 소비자원과 함께 소비자 안전사고를 분석했더니, 시기로는 7~8월에 가장 빈발하고 연령별로는 10세 미만의 어린이 사고가 38.8%로 가장 많았다.

장소별로는 호텔이 40.2%로 가장 많았고, 바다 25.6%, 펜션 19.4% 등을 기록했다.

사고 종류로는 부딪힘과 미끔러짐 등 물리적 충격 사고가 가장 많았고, 부탄가스 폭발 등 화상 사고도 빈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정보 확인 및 안전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송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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