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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계약도 규제'하는 임대차법 발의…집주인 "재산권 침해" 반발

등록 2020.07.16 21:04

수정 2020.07.16 21:09

[앵커]
전세입자 보호를 위해 전월세를 함부로 올리지 못하도록 한 '임대차 3법'이 곧 통과될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그 전에 전세를 대폭 올리겠다는 집주인들이 많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신규 계약에도 상한제를 적용하는 더 강력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기존 세입자뿐 아니라 새로운 세입자까지 보호하겠다는 취지인데, 이 역시 시장의 정상적인 가격 형성을 방해한다는 점에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권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60대 주부 김 모씨는 집안 사정으로 살던 집을 전세 주고 자신은 월세살이 중입니다.

최근, 생활자금이 필요해 전세가격을 올리려고 했는데, 전월세상한제가 곧 시행되면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김 모 씨 / 서울 성동구
"임차료도 못 내고 그러고 있는 형편인데 상황이 막막해요. 어떻게 우리가 나라에 보호를 받는 국민인가 싶고..."

30대 회사원 박 모씨도 새 아파트 입주자금이 부족해 시세보다 싸게 전세를 줬는데, 임대료 올려 받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박 모 씨 / 인천 송도
"이 법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은 저 같은 일반 집 한채 겨우겨우 마련해서…"

임대차 3법에서 전월세상한제는 기존 세입자와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를 5%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자 교체를 통해 임대료를 대폭 올리는 대응이 검토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여당이 내놓은 더 강력한 임대차 3법은 전월세 상한제를 신규 계약에도 적용하고, 상한비율도 더 엄격히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의 소지도 있고 직접적인 규제를 통해서 시장을 왜곡하고 틀어막는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임대차 3법 소급 적용을 반대하는 글이 2만 2000여 명의 동의를 얻는 등 전월세 시장 규제에 따른 반발이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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